학사학위전공심화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소개(bachelor's degree course at junior callege)

수원여자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현황
수원여자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현황
계열 모집단위 수업연한 모집인원 산업체경력유무
자연과학 간호학과(야) 1년 20
자연과학 물리치료학과(야) 1년 16
인문사회 유아교육학과(야) 1년 30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야) 1년 30
합계 96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수원여자대학교의 차별화된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전공심화 전담지도 교수제 실시
    • 전공심화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 관리를 위해 학생별 전담지도 교수제 실시
    • 재학기간동안 면대면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 수렴하고 신속한 피드백으로 학생만족도 견인
  • 재직중인 재학생의 취업활동 적극지원
    • 재학중인 학생이 산업체 재직과 학업병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교수와 산업체 관계자와의 면담 및 이해를 구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체 관 계자와 유대관계형성에 노력
    • 또한, 이직을 희망할 경우 교수가 업체 추천하여 학업과 재직활동을 지원함
  • 학교 차원의 신입생 OT 및 간담회 개최
    • 학교생활적응, 동기간 친목형성, 학과 소속에 대한 정체성 및 비전확립을 위해 OT 및 간담회개최
    • 학과 및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교환, 산업체 근무시 필요한 학술정보검색, 자료이용 방법안내, 장학제도 설명등을 통해 재학생 탈락 방지 노력
  • 학위 취득 후 지속적인 학업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장학금 등 각종 특혜제공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 개요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수원여자대학교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4년제 대학교와 동등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를 졸업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3의 ③항에 의해 전문학사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학위 수여가 가능합니다.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설치목적
  • 1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기회 제공
  • 2급변하는 각종 산업기술에 대한 재교육 및 심화교육을 통해 전문직업인력 양성
  • 3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원활한 순환교육체제 구축
  • 4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지원자격
수원여자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현황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자격
산업체 경력없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①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②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 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과를 졸업한 자
로 한다.
  • 동일계열 인정 기준

    [표1]의 기준표에서 학과(관련 학과)가 일치할 경우 인정함. 유사학과의 경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름.

    [표1] 동일계열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표
    수원여자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현황
    학과명 동일계열 관련학과 인정범위
    간호학과 간호과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과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아동교육상담과, 아동학습지도과, 아동미술교육과, 특수복지교육과, 유아영어지도과, 유아특수보육과, 유아특수재활과, 장애유아보육과, 유아체육전공 등 유사학과
    사회복지학과 가족복지과, 가족사회복지과, 복지경영과, 복지상담과,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경영과, 복지상담과, 사회복지비서행정과,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상담과, 경찰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과, 행정복지과, 노인보건복지과, 보건복지계열, 보건사회복지과, 의료복지과, 복지관광과, 실버복지경영과, 실버복지과, 실버케어복지과, 케어복지과, 케어사회복지과, 실버케어보건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복지계열, 아동노인복지과,산업복지경영과, 관광레저복지과, 건강복지과, 노인복지상담과, 선교복지전공 등 유사학과
  • 학력 인정 기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원 가능함.

    • 1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수료) 한 자
    • 2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3독학사학위제도를 통해 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단,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중 3년제 120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별도의 상담이 필요함.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지원방법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지원방법
구분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교 수료 또는 졸업자
2년제 3년제 2학년 수료 3학년 이상 수료 졸업자
전공심화 1년과정 지원불가 지원가능 지원불가 지원가능 지원가능
출신대학별 취득학점 인정범위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지원방법
구분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교 수료 또는 졸업자
2년제 3년제 2학년 수료 3학년 이상 수료 졸업자
전공심화 1년과정 지원불가 최대120학점 지원불가 취득학점
(최대120학점)
최대120학점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자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적용함)
※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는 상기 출신대학(학위)별로 인정되는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취득할 수 있음.